환불정책

제1조 (청약철회 등)

1. 이용약관 제10조에서 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상품의 주문을 청약한 회원은, 청약 후 결제가 완료되어 상품권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상품권에 기재된 주문내역이 상품의 주문 시 확인한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상품권을 제공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와 외화입금으로 결제한 회원이 청약철회 시 기존에 결제하였던 내역을 취소하며, 취소 시점에 따라 제13조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수수료 결제를 재승인 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시점과 해당 카드사의 환불 처리기준에 따라 취소금액의 환급 방법과 환급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한 신용카드의 환불 정책은 신용카드 회사와 외화입금 회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주문 결제 시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청약철회를 수신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제5항에 따른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2조 (청약철회 수수료)

1. 회원이 청약의 철회나 예약의 변경 없이 상품권 주문 시 지정한 방문예정 일시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별도로 청약철회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1) 방문예정일 기준 2일 전까지 청약철회 시: 수수료 없음
3. 1회 이상 변경된 예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예약 변경 중에서 예약 변경을 시도한 시점과 방문예정 일시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철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회원이 상품권 주문 시 지정한 방문예정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청약철회 또는 변경 없이 매장에서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